BUSINESS 정보통신공사업
정보통신설비
유선, 무선, 광선,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(器具)ㆍ선로(線路)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함.
정보통신공사
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(附帶工事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.

- 광통신 시설공사(광전송, 광단국, 광케이블)

- 이동통신(LTE, 무선데이타) 시설공사

- 방송, M/W, 레이더, 철탑, 송수신 안테나, 방송국 연주장비

- 영상회의 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설치공사

- 통합방범 시스템(CCTV, RFID시스템)